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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연말까지 가업승계 때 요건 충족하면 증여세 특례 적용

◆물음 -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아들에게 회사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라 증여세 특례가 적용된다던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상속시에 정산합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휴·폐업 또는 대표이사 사임, 증여받은 주식 처분 등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나 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증여세 특례적용을 받은 뒤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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