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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해파리 구제사업 난항

어로행위 허가 어선 81척만 투입…선주연 "무허가 어선도 참여시켜야"

어로행위 등에 큰 피해를 주는 해파리떼 구제사업이 새만금 내측에서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가운데 해파리 구제사업에 무허가어선 참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새만금선주연합회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어선에 지급하는 용선비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 어민들은 크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새만금 내측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해 11월과 금년 4월 조사 결과 보름달물해파리 폴립(군체 형태의 알)과 그 폴립에서 부화된 유생(2~3㎜)이 대량으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전북도는 6억원을 투입해 새만금내 해파리떼를 구제하기로 하고 17일 새만금가력항에서 농식품부 제 2차관을 비롯 관계 실무자·용선어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구제작업에 나섰다.

 

10일 정도로 예정된 해파리 구제사업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허가어선 81척(부안 56척·군산 16척·김제 9척)등이 참여하고 1일 용선비는 톤수에 따라 60~90만원씩 지급된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선주연합회(회장 신석)는 "새만금내에서 어로행위는 허가어선이든 무허가 어선이든 모두가 하고 있는데 해파리구제사업에 무허가 어선을 제외시킨 것은 허가어선과 무허가 어선을 양분시켜 회원 결속력을 저하 및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며 구제사업 참여율 및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단과 전북도는 "무허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고 감척보상 등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어선에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용선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어민들은 "용선비가 기름값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책정됐는데 여기에서 주민세와 소득세 등 17%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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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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