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교장이 평가 기간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국제교류 행사까지 불허해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13~14일로 예정된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국가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응시 대상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 시험이 학교 서열화, 국ㆍ영ㆍ수 위주의 수업 파행을 초래한다며 시험거부 차원에서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강행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내려 보낸 공문에는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학생부 작성ㆍ관리 지침상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석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지침에도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학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교과부의 지침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라는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간에 학생이 해외에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사태가 발생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단기 어학연수와 교류행사까지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비슷한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부 지침이 불명확한데다 평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하니 학교장들이 불참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내리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더 보완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이날 중 다시 각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 단위로 국내외 교육기관과의교류행사 등이 잡혔을 때는 행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애초 학교장이 성취도 평가를회피할 목적으로 일정을 잡은 건 아니더라도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 갑자기 7월로 앞당겨졌고, 이 사실은 올 1월에야 각 학교에 통보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잡힌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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