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설천신협, 고객 확인 없이 대출금 잘못 상환
무주군 설천면 소재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 당사자인 김모(43·설천면)씨에 따르면 대형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중이던 지난해 3월 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부친인 김모씨(77) 등에게 부탁,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해 대출금(1500만원)을 전액 상환토록했다. 그러나 설천신협 직원은 확인절차 없이 상환금중 일부를 별거중인 김씨 부인의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설천신협 관계자는"시아버지인 김씨가 며느리 보증을 선 상태였기에 당연히 며느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설천신협은 전달받은 1500만원중 1200만원을 김씨 부인의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설천신협으로부터'연체중이니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설천신협을 3차례 방문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설천신협측은"고객의 의견을 정확히 듣지않고 업무를 처리한 것은 미안하다"며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말 신용불량자가 됐고, 보증인들은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금융기관 직원의 실수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래서야 신뢰가 생명인 신용협동조합을 어떻게 믿고 거래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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