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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백의 一日一史] 조용순 대법원장 사표 충언

1960년, 4·19 혁명의 회오리에 4월2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조용순(趙容淳)대법원장(2대)도 '사법부의 독립쟁취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태가 있은 지 이틀만인 30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선생댁 안방에서는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진언을 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동서고금의 어느 혁명사를 보아도 사법부가 비위에 밀려 무너진 예는 없었습니다. 변호사회 주장대로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그 책임을 느끼고 물러난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무너지고 입법부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사법부마저 그렇게 된다면 나라꼴은 무엇이 되며 국민은 영영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조용히 듣던 가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조 원장이 물러날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사법부는 정치로 되는 곳이 아니야. 법관들이 정치에 말려 난동하면 안돼. 그렇다고 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처지도 아니고 …"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잠시 후에는 권승렬(權承烈) 법무장관이 가인을 방문하고 '대법원장 사표문제'에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조 대법원장에게는 5월3일 일단 사표가 반려되었다. 그 청년은 권 법무장관 산하의 김득중(金得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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