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제출 단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이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세금을 재원으로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과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관리 부실로 나빠진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이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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