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입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7월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또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서울고법이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고객들의 불만도 잇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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