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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해안선 길이따라 구분해야"

이승종 서울대교수 세미나서 제기

20일 오후 새만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 세미나가 전북대 가인홀에서 열렸다. (desk@jjan.kr)

새만금 행정구역을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일 전북대에서 '새만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기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해안선 길이에 따른 구분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이 해상경계선으로 구분돼온 것을 감안,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33㎞) 중 일부(14㎞)와 다기능 부지(195㏊)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후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할때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새만금 연접지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이 모두 새만금 간척지의 소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차등 배분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소유권을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간척지를 해안선의 '이동'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유권이 3개 자치단체에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장점도 있다"라며 해안선의 길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논의돼온 것처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면 특정 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의 70%를 소유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며, 이 기준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 교수를 비롯, 나종우 원광대 교수, 오정우 광주여대 교수, 이흥래 전주MBC 국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홍 경상대 교수, 김희곤 우석대 교수, 소진광 경원대 교수, 신환철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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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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