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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고 빌려줬는데…은행들, 대출금보다 낮은 낙찰가격에 '골머리'

과거 해당 물건 경매에 나오면서 부실채권 발생…담보대출 감사 강화돼야

올해 도내 법원에서 진행된 50억원 이상 대형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해당 물건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해줬지만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서 낙찰금액이 대출금액의 반 이상으로 하락,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50억원 이상 경매물건은 총 32건으로 이 물건들은 평균 4회 유찰된 후 낙찰자를 찾았다. 낙찰가 평균도 최초 감정가의 45.28%에 그쳤다.

 

지난 6월 낙찰된 군산의 모 공장은 최초감정가 99억원에서 4회 유찰 후 43억원(43.1%)에 낙찰됐다.

 

이로 인해 채권자인 A은행은 당초 이 물건을 담보로 109억원을 빌려줬지만 결국 66억원의 손실을 봤다.

 

군산 소재 모 부지도 최초감정가 53억원에서 3회 유찰, 28억원(51.94%)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순위 근저당권자가 10억원을 가져가면서 3순위로 대출해 준 도내 모 저축은행은 과대 대출로 19억원의 부실 채권을 안게 됐다.

 

전주 평화동 소재 예식장도 139억원에 경매가 시작돼 5회 유찰을 거쳐 45억원(32.77%)에 낙찰됐다.

 

결국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도내 B은행은 이 건물을 담보로 66억원을 대출,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순위인 모 저축은행도 4억원의 손실을 봤다.

 

부동산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 대출은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대형 물건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대출하면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등 담보물건 대출에 대한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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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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