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 제정 이후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해오다 금년 3월 8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9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바뀌게 됐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 및 사업기능 등의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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