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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심사 요건 완화…전환대출 3000만원까지

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경직된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26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1년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따져 대출한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토대로 개인신용등급 외에 ▲사업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125억원씩 나갔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1억원씩 취급되는 데 그쳐 실적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초기 자금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다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햇살론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안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면 된다.

 

안 팀장은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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