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분야 불편사항 접수…3일이내 처리 원칙
정읍시가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시민불편 살피미'가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 감사평가관실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보고, 듣고, 느낀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불편 살피미' 대상은 도로, 가로등, 표지판, 버스승강장 파손 등 공공시설 분야와 노상적치물이나 불법광고물 등 가로환경 분야, 건축·청소 분야, 제도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공무원이 시민의 불편사항(사진첨부 가능)을 '새올 행정시스템'의 '종합관찰제'베너에 입력 등록하면 업무관련 부서에서 단순내용은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확보된 예산을 관련부서나 읍면동에 배정하는 등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불편사항 처리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재과정을 생략해 담당자가 바로 처리하고 답변을 게시토록 했다.
시는 '시민불편 살피미'운영을 통해 실적을 수치화·순위화해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감사평가관실 관계자는 "시 산하 전공무원이 '내가 바로 시정의 주요사업 책임자'라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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