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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 부담 줄이기' 나선다

은행, 수수료 대폭 줄이고 소외계층 면제…보험·카드·증권사도 사회 공헌 추진

100가지가 훨씬 넘는 은행들의 수수료 종류가 대폭 줄어든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수수료 '확' 줄인다= 은행들은 우선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다.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 온 수수료들도 사실상 폐지된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 600원을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ATM을 수차례 이용하면 매 건마다 수수료를 내야 했던 부담도 덜게 됐다.

 

하나은행은 2회 연속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기존 600원이던 수수료를 3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2회 이상 인출하면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같은 경우 수수료를 기존 500원에서 250원으로 낮췄다.

 

타행이체 수수료도 대폭 낮아지며,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도 인하된다.

 

은행들은 자행 고객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서로 낮춰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며, 이용금액에 따라 수수료도 세부화된다.

 

◆ 소외계층, '무료' 수수료 혜택 준다=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전세대출 고객의 ATM·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른 금융권도 '서민 부담 덜기' 동참=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0%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해약금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상품이지만, 가입 후 이른 시일 내 해지하면 원금 보장이 안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손해보험사들은 200억원 가량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홀로노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부터 두달 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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