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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알몸검신?' 사무실서 소파 올라가 그곳까지…

수감자 인권침해 주장…전주교도소측 사실확인 기피 비난 자초

전주교도소가 수감 중인 재소자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몸검신'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교도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기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이하 석방 추진위)'은 18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씨(40)가 가족과 접견을 마친 뒤 교도관이 옷을 벗기고 몸을 검색하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알몸검신 의혹은 이씨가 지난 3월 23일 지인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석방 추진위는 "이씨는 교도관 입회 아래 가족 접견을 마쳤지만 부정 물품 소지 여부 검사를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알몸검신을 당했다"며 "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무실에서 소파에 올라가 항문까지 보여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구금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알몸검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정부와 국회는 2007년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검신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석방 추진위는 또 "전주교도소에서 보라미 방송을 통해 송출하던 드라마 '빛과 그림자'가 탈옥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나 공지 없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른바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지난 2009년 9월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형을 확정 판결 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석방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 앞에서 지탄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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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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