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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법적 다툼'

완주 동아원(주), 郡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취소됐던 완주군 비봉면 동아원(주)이 지난달 30일 전주지방법원에 취소처분과 관련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월 22일 비봉면 봉산리에 소재한 1만2,000여두 사육 규모 동아원 축사시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처리시설에 분뇨를 유입시키지 않고, 중간 배출시설을 불법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축사시설은 1995년 7월에 전라축산영농조합으로 설립·운영해오다가 2007년 3월 동아원에서 인수했다.

 

하지만 동아원 측의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해 수질오염을 물론 해충과 악취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받아온 반경 2km 이내의 봉산리 용동마을, 소농리 신복마을 등 8개 마을 624명의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켜왔다.

 

특히 축분이 무단 방류된 천호천은 익산시의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완주군은 축사의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 및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을 적발했고 허가취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해 수질 오염방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축산농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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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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