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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 3개월…디도스 특검 '무용론'

"윗선 없다"…김효재 등 5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려 한 의원 비서들과 도박사이트 합법화를 노린 IT업자의 공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정치권,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말부터 특검보 3명, 검사 10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배후 개입 의혹을 전혀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수사논란과 특검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함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모(49)씨를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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