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남원시의회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12면)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지난 29일 오후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조영연 전 의장의 사무실·시의회 의장실·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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