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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선거 소액 향응 받은 교수 징계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45)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면서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 등은 지난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 후보로부터 각각 1200원∼5만9000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교수 등은 대학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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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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