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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이번엔 고객서명 위조…금액조작 의혹도

은행 감사부 "대출계약서 필체와 고객 필체 다르다" 시인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 위조까지 드러났다.

서명을 위조한 대출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액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 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 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씨 이름으로 대출계약서를 꾸미면서 이 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 내 본인확인란 3곳에 이름을 적어넣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서명을 은행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조했더라도 은행 측이 자필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하다.

국민은행 감사부도 확인서에서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씨가 신청한 대출금이 애초 2천400만원에서 1억9천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진 점이다.

은행의 대출 서류에는 금액 위조를 막으려고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써 넣는다. 숫자는 병기(倂記ㆍ함께 나란히 적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 씨의 대출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

이 씨의 아들 최모(39)씨는 "서명이 위조되고 금액이 조잡하게 수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직접 서명을 위조하고 금액까지 부풀렸다면 최근 드러난 대출계약 만기 조작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행각이다.

이 씨의 대출은 관악구가 아닌 강서구의 모 지점에서 취급됐다. 당시 담당자는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해 이동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8배로 부풀려진 것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 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세부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변경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계속 문제시되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한 서류 조작이 드러난 데다 서명 위조와 금액 변조 논란까지 일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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