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예방·근절 효과"…도교육청" 학생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김황식 총리와 정부부처 장관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고 한 것은 향후 학교폭력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 등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법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크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있는지 등 3가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 법적 근거
교과부는 학생부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장부로 교과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권한이 상급자인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은 지방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되받아 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해당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
△ 인권 침해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특별성명을 통해"폭력사실 학생부 기재가 대입과 취업 등에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가슴에 각인되는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선 권고문을 교과부에 보내면서 학생 인권 침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는 방침에서 최근 5년으로 단축했다. 초·중학교는 5년이다.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로써 가해 학생 낙인찍기를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예방및 근절 효과
교과부는 최근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대학 등의 학생 선발 시 인성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과를 보게 돼 학생들의 인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쟁적 학교문화 개선, 혁신·인권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이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이 낮은 것 뿐이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전문가들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경각심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부 기재로 가해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될 수 있어 학교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기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근시안적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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