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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 청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유포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에 청와대 여직원 두 사람 명의로 된 거액의 차명계좌 2개를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이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서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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