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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렌터카 덤터기

공업사, 운행 지장 없어도 입고 후 렌터카 권유 / 증가하는 보험료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경미한 사고에도 일부 자동차 공업사들이 피해차량 차주에게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렌터카 이용부담금은 결국 소비자가 떠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시 렌터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공업사 측에서 우선 피해차량을 입고한 뒤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수리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일단 사고 차량을 공장에 입고를 시킨 뒤 렌터카 사용을 권유한다는 것.

 

실제 박모씨(45)는 지난 1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량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 A씨는 5㎝가량 긁힌 범퍼 부분을 수리하려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까지 15일가량 소요된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직원의 말에 렌터카 이용을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정비업체와 A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차량을 가져와 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의 보험에서 A씨 차량의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의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원한다면 동일차종이나 동급차종으로 대차(렌터카 등)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해 발생한 보험지급액은 2010년 2935억원, 2011년 309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매해 3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렌터카 대여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야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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