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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용광로 참사 안전관리책임자 영장

속보=지난 달 10일 정읍 LS엠트론 캐스코(주) 회사의 용광로 쇳물 참사와 관련, 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1일 용광로 쇳물 참사와 관련해 이 회사의 대표이사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모씨(56)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씨는 신규로 투입된 설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소작업장의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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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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