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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추행 한 정모씨(3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주의 한 주택가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20·여)에 접근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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