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골재 사용 허가 해놓고 돌연 직권 삭제 / 소각장 신설 위해 업체 특허품 불허 의혹 제기
속보=익산시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석산 복구용 재활용 순환골재(하수 슬러지를 고화 처리해 만든 흙)에 대한 사용 허가를 급작스레 직권 삭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4월11일자 10면, 12일자 9면 보도, 관련기사 10면)
행정 요건에 맞춰 재활용 골재 사용 허가를 내 준 익산시가 돌연 새로 신설된 법령을 들어 스스로의 허가기준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가 하수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미뤄 이미 허가를 내줬던 업체의 재활용 골재 사용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고서는 소각장 건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사용허가를 직권 삭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분뇨 등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익산 동산동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을 준비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건립비용은 198억원이며, 매년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연간 4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곳을 관리할 인력은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처리 방법을 두고 구태여 막대한 설립비용을 들여 시설을 짓고 또 여기에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만큼의 환경피해를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그간 익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인증한 (유)녹원이 연간 20억원을 들여 슬러지 100%를 처리, 이를 이용해 폐석산 복구 등의 성토로 이용했다. 전주와 대전도 익산과 마찬가지로 하수 슬러지를 녹원에 맡겨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이뤄질 정도로 녹원의 특수 공법이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녹원이 지식경제부로 부터 받은 제품인증 GR 마크가 '2011년 새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녹원 제품의 사용 허가를 지난 4월 10일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GR 마크 인증을 받은 녹원의 제품은 폐석산 규정과 같은 복구 적용 제품으로 산지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구예정지 관할 지자체 폐석산 실시결정은 폐기물 관리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에 문의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회견이 끝난 지난 11일 오후 1시 10분이 돼서야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을 받았고 산림청과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현행법과 어긋나 허가를 삭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새로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간 인정됐던 GR 마크가 빠져있지만 이전 법령에 따라 GR 마크를 인증 받은 경우는 제품 사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익산시의 '행정 이기주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녹원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취소됐다면 그 결과에 굴복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인·허가권을 쥔 행정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허가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경고를 하고 취소해야 맞지만 산림법상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삭제한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내려 보낸 공문을 숨겼다는 오해가 있지만 회견이 끝난 후 이같은 공문이 내려온 줄 알게 된 것 뿐"이라며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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