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김모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한모씨(44)에게 "주류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원을 가로채는 등 이날부터 지난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시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신모씨(57)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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