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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키스방 영업한 업주 덜미

대학가 주변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차린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키스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 임모(22·여)씨와 손님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의 한 대학가에 키스방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사이트에 가입한 손님들은 1시간에 7만원을 내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들과 전화로 접선한 뒤 신분을 직접 확인하고 키스방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원룸촌과 대학가, 주택가 등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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