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고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1, 농림·어업 38, 도·소매업 36,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26, 교육서비스 10, 기타 30개 등으로 양적으로는 전북도의 경제력에 비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 협동조합 신설로 한개 조합 당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18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북도와 민간기관의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1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 행정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먼저 협동조합이 설립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강화하되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단 설립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했던 만큼, 앞으로는 자생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
다음은 자금력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협동조합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제품도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같이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토록 하고, 총 구매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적인 홍보와 유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분에서 ‘협동조합 인터넷 유통포털’을 구축하여 유망 협동조합의 제품의 홍보와 함께 공급과 수요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업종별로 유사 협동조합끼리 연대조직을 만들어 거대한 기업에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조례를 가칭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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