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소액의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마저도 수혜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들에게 월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여 노인세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기초연금법이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먼저 의결된 것은 여야 모두가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노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문제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자(富者)들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현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45.1%, OECD 평균 13.5%)이다. 현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헌신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부족했던 세대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나이가 많아 가입 자체가 제한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노년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되 예산에 반영된 대로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날씨에 빈곤으로 고생하는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소식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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