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천억원 규모로 분석되었고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흡연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부담금을 내고 담배를 피우다 암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다. 흡연자의 진료비를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데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한달치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작 담배로 한해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연간 1조 7000억원은 4대 중증질환의 연간 진료비를 보장할 수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흡연피해의 개별 입증문제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없었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있음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었기에 언론 등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이 컸다. 따라서 담배 소송은 개인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1994년 주정부가 나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260조원 배상을 이끌어 내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2005년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진료비용을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 하였듯이 우리도 책임 있는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삶의 질을 정상화 시키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재정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는 담배소송법이나 흡연피해 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담배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