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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커플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최모씨(2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군산시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귀금속, 노트북 등을 팔 것처럼 올려 정모씨(39·여) 등 13명으로부터 모두 61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초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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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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