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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떴다방'건강식품 판매업자 검거

경찰청은 12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른바 ‘떴다방’ 수법으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노인을 상대로 저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기능을 부풀려 비싸게 판매하는 건강식품·기구 판매업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이들은 무료관광을 시켜준다거나 노래공연에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인들을 꾀어내고는 과장된 제품 홍보를 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저가 또는 외국산 제품을 마치 우리나라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3월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729명을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 278명(38.1%)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128명(17.6%) △원산지 허위표시 77명(10.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 과정에서 불량식품 19t을 압수했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101건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유명 제약회사를 사칭한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의 관심을 끈 뒤 키토산 농축액을 ‘혈액순환과 당뇨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80억원 어치를 판 일당을 적발했다.

 

정읍경찰서는 자신들을 유명 의사라고 속이고 프로폴리스 제품이 간, 췌장, 대장 등에 좋다고 속여 4000여만원 어치를 판 떴다방 건강식품 판매 업자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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