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사후 국비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활용해 치르고 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이 든 여객 보험으로 해결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내고 국비 정산토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장 임차료, 생필품 구입비,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비는 이미 내려 보낸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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