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천재와 인재로 구분되는데 예측할 수 없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천재라 하고, 인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을 인재라 한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인재이다.
이러한 대형 인재는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 2∼3회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에 대한 문제이다. 선박의 설계 변경, 화물의 과적, 재난 안전시설 불량, 승무원 안전교육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정부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써 재난을 관리하는 부처가 격상 된다거나 새로 신설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유럽의 옴부즈맨과 같은 시민의 감시에 의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재현된다. 선장의 무책임, 선주의 파렴치,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시민의 감시만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침몰 전 해난 사고 문제다. 육지든 해상이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이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 주무부서는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출동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 상태여야 한다.
주무부서가 가스 폭발, 저수지 및 터널 붕괴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까지 전부 수습할 수는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시설물 관리 주체나 지자체 등 각 기관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셋째 침몰된 상태에서의 대책이다. 민관군이 합동하여 수습해야겠지만 관 주도형 대책은 전문성 부족, 신뢰성 상실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져야 한다.
구포 철도 사고시 열차가 지하에 매몰 되었을 때 이를 경찰이 해결할 수 없듯이 배가 침몰되기 전에는 해양경찰이나 재난 담당 주무부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침몰된 후에는 해양경찰이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야 수습 대책이 일사불란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재난 담당 주무부서는 이들을 도와주면 된다.
컨트롤 타워는 정부나 해당기관이 할 수 있지만 가스 사고가 나면 가스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 댐이 무너지면 댐 붕괴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 대책 실무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른 대책을 강구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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