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초교 동창생 흉기 위협한 30대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유모씨(3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께 군산시 개복동 한 주택에서 A씨(39)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군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인 유씨는 이날 동창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