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사 수주 대가로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씨(59)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42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서 가동보 납품설치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고액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농어촌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3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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