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다양한 일상용품은 물론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우리 생활은 언제나 화학물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의약품, 농약, 생활제품 등이 개발되어 수명을 연장해주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 화학물질이 정말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다면 화학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하여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에 의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평가하여 일정한 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국제화학산업시장에서 ‘No data, No market(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규정으로 작동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연이은 화학사고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법제화하게 되었다. 화평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관리방안을 처음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중 화학물질이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화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통해 만약의 화학사고시 공장부지 밖(off site)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측하여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폭발성, 인화성 등이 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을 세워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을 통해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재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