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다방 선불금을 받아 도주한 김모씨(27·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군의 한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고 도주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해남과 전주 등 전남·북지역을 돌며 모두 1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업주들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선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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