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류모씨(2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8월 4일 전주시 서완산동 한 공원에서 후배 길모씨(20)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이날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지인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는 말을 듣지 않거나, 노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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