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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교원 교단서 배제해야"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원들의 해외 연수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이뤄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현 의원(익산3)은 지난 8월 이뤄진 라오스 해외연수 과정에서 참가자 선정 및 비용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한 구호단체 간의 MOU를 통해 이뤄진 라오스 해외연수와 관련(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황 의원은 “전주지원청과 MOU가 체결됐다면 당연히 전주지원청 내에서 참가자를 선발했어야 맞는 것”이라면서 “군산, 김제, 순창 등 타 시·군에서 초등학교 교장들이 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가자 10명 중 4명은 출장을 내고 갔다”면서 “공문에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해놓고 출장 내서 공금 받아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가려면 본인 부담으로 연가를 내고 갔어야 맞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이 같은 해외연수 활동들에는 가급적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연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호진 부교육감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김경호 교육국장은 “문제를 고쳐가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숙 의원(전주5)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교원 징계가 175건이 있었는데 이 중 성범죄 연루 사건이 2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계 조치 내용이 더 심각하다”면서 “‘대중교통 성추행’ 재직 중, ‘동료직원 강제추행’ 재직 중, ‘간통’ 감봉 3개월, ‘강제추행’ 감봉 3개월, ‘성희롱’ 정직 1월, ‘학생 성추행’ 정직 3월 등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들은 학교에 조금만 늦거나 교복 바지를 줄여 입기만 해도 큰 벌을 받곤 하는데, 이 같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성범죄 관련자들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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