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우미 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 업주 협박한 일당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허모(52)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