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김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밤 9시 2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의류 등을 거실 바닥에 모아놓고 불을 붙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김 씨의 아들(20)이 물에 젖은 수건으로 불을 꺼 다행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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