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2001년 쓰레기매립장, 2006년 소각장이 들어와 마을간 주민 간 갈등이 빚어져 왔다. 주민대표가 연달아 횡령과 비리로 낙마하고 여러 민·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두 세 편으로 패가 갈려 분쟁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주민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방법 등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수년 동안 갈등의 골이 패이고 깊어졌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시와 의회가 주관,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시의회에서 의원, 주민대표 25명이 간담회를 갖고 사전실무추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마을별 양립된 각 측의 주민총회를 열고 12명의 실무위원을 선출하였고 또 실무위원 12명이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대표 후보로 결정하고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등 제반서류를 의회에 접수했다. 이는 마을별 양립된 주민총회를 두 번에 걸쳐 얻어낸 값진 결실로 각 마을은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시의회가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주민대표를 12명에서 9명으로 의결하고 실무위에 주민대표 선정기준을 제시 9명을 재추천 요구해왔다. 이때 주민대표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 실무위원이 주동하여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탈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회,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책위는 실무위 간사에게 보낼 공문을 통장에게 보냈다며 무용지물인 실무위를 해체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위는 전주시·의회·주민 간에 합의로 구성, 8개월 동안 공동 노력해온 주민대표 기구로서 의회가 주민대표 9명을 선정, 전주시장에게 추천한 내용을 존중, 승복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비대위는 주민 다수의 소망을 팽개치고 시와 의회에 추천거부의사를 접수하고 주민대표 추천을 뒤집기 위한 총회를 다시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명백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막고 성상조사를 강행토록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물론,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성상별로 구분, 재활용, 소각, 매립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느 특정 조건을 걸고 감시활동을 하는 집단 단속으로 폐기물 성상확인, 회차 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는 더 이상 비대위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행동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또, 의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주민대표를 추천 했다고 밝힌 만큼 추천된 주민대표를 속히 확정하고 위촉해야 한다.
추천에서 탈락된 자들은 법으로 정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의회가 시와 실무위 간에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주민대표 추천을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 특정인이 시민을 볼모로 하는 지나친 욕심은 거짓과 진실이 분명 밝혀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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