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영업을 마친 가게 등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31)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임실군의 한 휴게소에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 담배 500여 보루와 현금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담배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임실을 비롯해 전주, 김제 등 전북과 대전, 충남지역의 상가와 공사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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