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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9일 여인숙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남원시 여인숙을 찾아가 출입구부터 객실 복도에까지 등유 5ℓ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협의이혼하고도 함께 사는 전 아내를 때려 사회봉사명령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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