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모 씨(4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총 56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