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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교재 리베이트 엄중 단속

전북도교육청이 학습부교재에 관한 강매 행위나 금품 수수 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절대책에는 △학습부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교재를 채택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 구입을 안내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 신문을 일괄 구독하거나 방과후 실기재료 구입 대가를 받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방과후 교육활동 부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만약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 가는 등 부조리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부교재 발행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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