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6일 전북지역의 농촌을 돌며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김제시 봉남면 윤모 씨(75·여)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해 현금 3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 4일까지 김제·전주·익산·임실지역 농가를 돌며 총 2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출소한 신 씨는 누범기간에 재차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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