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후 준비 일정 촉박·인권교육센터 인력 부족 / 세월호 참사 1주기 겹쳐…'체벌' 토론회로 대체
대대적인 홍보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의 날’이 이름 뿐인 기념일로 지나갔다. 2일 첫 ‘학생인권의 날’을 맞았지만, 이를 기리는 어떤 기념식이나 행사도 치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낳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날로, 학생참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4월 2일로 정해졌다. 제정 당시 학생참여위원회는 ‘사(4)이(2)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날을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정된 이래 첫 기념일을 맞았음에도 토론회와 공모전 외에는 공식적인 기념식이나 행사가 준비되지 않았다. 제정 작업 이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시일이 촉박했던 것과 이를 주관하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겹쳐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의 날 제정의 근거는 지난 2013년 제정·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뒤 새 학기를 앞둔 지난 2월에야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
여기에 인권 침해 사례 조사 등 사건 대응에만도 인권센터 인력의 상당부분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행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 1주기와 추념 기간을 맞게 돼, ‘축제’ 분위기를 내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강은옥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은 “날짜가 일찍 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새 학기를 앞두고 시일이 촉박해서 행사를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날짜에 맞춰 기념행사를 일종의 ‘축제’처럼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4일 인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기념행사 부재에 따른 아쉬움을 어느정도나마 달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체벌 없는 교육-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기옥 이리공고 교사가 ‘학생생활교육에서 체벌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황종락 전주 풍남중 교사가 ‘참여와 소통으로 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은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이영석 정읍고 학생과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양은신 학부모, 한주영 완산중 학생, 현병만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변인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나눈다.
인권센터 측은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이제는 많이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연구해 실제 현장에 접목시켰던 교사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안을 고민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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