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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키스방 운영 군산 조폭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일명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에 관한 위반)로 군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강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조촌동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 4대를 설치하고,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을 설치해 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특정 손님만을 대상으로 홍보해왔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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